지난달 3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업무방해)혐의로 체포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5)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주민자치연대 회원 송모씨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양씨는 레미콘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같은달 8일 구속돼 6월 1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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