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2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10시57분경 자신의 부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처남의 여자친구인 A씨(19.여)를 집으로 유인해 주먹과 발로 마구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김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 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하고 일치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촬영됐다던 피해자가 주장하는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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