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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청탁해 줘" 돈 건네받은 60대 '징역형'
"도지사에게 청탁해 줘" 돈 건네받은 6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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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와 도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김경선)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자영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던 모 주식회사 이사 M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씨가 7000만원을 M씨에게 돌려준 점, 범행을 자백해 공무원 직무 집행에 관여하려 한 것에 뉘우친 점, 청탁 대가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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