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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손도끼.쇠파이프 휘두른 中 선원에 '실형'
해경에 손도끼.쇠파이프 휘두른 中 선원에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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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경 경비함의 진로를 중국어선 3척을 이용해 진로를 방해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씨(34)와 B씨(43), C씨(42)에게 각각 징역 1년(A씨), 1년2개월(B씨. C씨)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중국어선 40척과 함께 제주해상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중 중국인 어선이 제주해경에 의해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무전을 듣고 주변으로 몰려들어 제주항으로 운항하는 진로를 방해했다.

특히 중국어선 3척은 나포된 중국어선 좌.우측에 붙고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선원 수십여명이 가세, 해경 10여명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나포된 중국어선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주시켰다.

또한 이들은 같은날 오전 중국어선 26척과 함께 무선으로 해경 경비함에 체포된 중국인 선원 석방을 요구하며 밀집대형을 이뤄 제주항으로 남하하는 경비함을 방해해 정선시키려 했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 등 경비함 5대가 검문하려 하자 중국 어선 3~4척이 무리를 지어 진로를 방해하고 충돌시킬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넘어 조업하는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행위는 단속 과정이 육상에서의 단속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큰 점, 피고인 B씨와 C씨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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