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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택시운전 기사에 벌금은 '적법'
휴일날 택시운전 기사에 벌금은 '적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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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택시를 운전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씨(62) 등 2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해 '택시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제일은 1년 주기로 매년 순환조정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수신인으로 '2011년도 택시부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지난해 8월 11일 김씨 등 2명에게 택시부제일을 위반해 운행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각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해당된다"며 "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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