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농심, 제주 삼다수 소송제기에 도의회 '발끈' 법정공방 예고
농심, 제주 삼다수 소송제기에 도의회 '발끈' 법정공방 예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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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민에 대한 도전…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제주 삼다수' 계약 문제로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 간 갈등이 법정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농심의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소송제기에 대해 법정투쟁도 불사할 뜻을 천명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농심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규정하고, 소송이 취하될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 일동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관련 (주)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타 지역의 지하수와 달리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서 공공자원이다.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십수년 간 제주 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주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일반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농심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소송은 농심의 일정 물량만 구입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기간이 매년 1년씩 연장되는 현행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 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막대한 기업이윤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주 삼다수를 판매해 막대한 기업 이윤을 챙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농심에게 ▲삼다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조례에 공포한 대로 인정 및 소송취하 ▲삼다수 특정 기업 독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심이 지난 십 수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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