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열린우리당, "공무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발표 서둘러야"
열린우리당, "공무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발표 서둘러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행복주식회사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선거판세가 복잡하고 미묘해 현 시점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선거개입 수사결과 발표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선거판세를 운운하는 것은 신 관권 선거를 묵인하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공무원 선거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검찰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발표를 선거 판세를 보며 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검찰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다"며 "증거를 확보했다면 하루 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 풍토를 위해 사법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이 검찰 스스로 밝힌 '제주도 공무원 분위기를 쇄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의 본분을 다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 줄세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이라며 "정치에 눈치를 보는 검찰이 아닌 공명정대한 사법 기관의 의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