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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철회' 현수막...법정공방 민노당 승소
'해군기지 철회' 현수막...법정공방 민노당 승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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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시당원협의회 남원분회의 현수막 게시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남원읍 분회(이하 남원읍분회)는 서귀포시청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 현수막을 강제로 임의 철거했다며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읍분회는 지난해 6월 29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해군기지 철회로부터'라는 현수막을 정식 걸의대에 게재하고 서귀포시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청은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불법이라 판단, 다음날 철거했다.
 
'집시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표시내용이 정부시책 발표로 확정된 사항 등 내용에 대해 소송중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진행될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안된다는 게 서귀포시의 주장이다.
 
이에 반발한 남원읍분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서귀포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수막 철거에 앞서 금지광고물 철거하는 것은 상대방 수인 의무를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지만, 당일 현수막을 철거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현수막 철거에 대한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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