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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닮은 중국인 관광객 끌고가려던 30대 '징역형'
전 여친 닮은 중국인 관광객 끌고가려던 3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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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여자친구와 닮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업무방해, 모욕,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방실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제주시내 모 관광호텔 내에서 예전 여자 친구를 닮은 중국인 관광객 A씨(27)가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침입해, A씨의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 했다. A씨의 일행인 B씨(29,여)와 C씨(27.여)가 이를 말렸지만, 박씨는 이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객실 문이 열려 있던 곳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객실 내에 있던 비상 조명등, 전화기, 스텐트, 테이블, 대형 유리창 등을 객실 문에 집어 던지며 파손하고,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관을 향해 스프레이 모기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까지 제주시내 또 다른 콘도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콘도 직원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콘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시설이 않좋으니 들어오지 말라"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에도 "짱개들아 영어나 한국어를 써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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