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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 3만6676명 서명하면 가능
주민투표 청구, 3만6676명 서명하면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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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2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공표

2012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가 확정 공표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0일자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만101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는 43만9888명, 주민수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3만8826명이락 확정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인원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숫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인 3만6676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1 이상인 2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경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구권자 총수(43만8826명)의 10% 이상, 도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청구 주민수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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