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초등학생 A양(11.여)에게 접근해 "산부인과 대학생인데 체지방 검사를 하는데 도와달라"며 인근 건물 안으로 유인해 추행하려 했으나 A양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어 박씨는 같은날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식당 앞에서 B양(10.여)에게 접근, 같은 이유로 유인해 인근 건물에 들어가 물티슈로 눈을 가리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박씨의 각 범죄는 등교 중인 어린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하였을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 타액의 DNA가 검출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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