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가 재차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비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무면허로 SM5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용담2동 용화로 교차로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A씨(45.여)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외에도 수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사건을 처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일단 차를 빼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서 그대로 도주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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