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제주지원, 1월5~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설 명절에 대비 5일부터 22일까지 설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중점을 둬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 양곡표시 등 위반여부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농산가공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한다.
주요단속 제수용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파하는 쇠고기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파는 갈비세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검사를 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양곡표시는 양곡매매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의 의무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품종명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품종검정(DNA분석)도 한다.
품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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