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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내년에도 청년층에 일자리 지원
제주상의, 내년에도 청년층에 일자리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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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상의는 올해 당초 청년취업 목표인 80명을 웃도는 95명이 취업, 118% 초과 달성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이다.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턴생 지원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만15~만2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면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연속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교, 대학교,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생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당해기업으로의 인턴참여는 불가능하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도 인턴 참여가 제한된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로 인턴참여는 제한된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 채용일 이전 1개월 안에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 향락업체, 인력파견·공급 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단 호텔업·휴양 콘도업은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 인턴사업에 참가해 인턴생을 고용한 뒤 인턴관리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은 앞으로 1년동안 참여할 수 없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에 약정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달마다 지원하게 된다.(고용보험 10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개월, 100인 이상 사업장 최대 6개월 지원)

참여기업에서 인턴기간을 수료하고 정규직 채용 때는 390만원(월 65만원× 6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층의 제조업·생산직 취업 장려를 위해 제조업 생산현장 취업자, 산업의 기술․기능직·생산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 취업한 인턴취업자는 1인당 취업촉진수당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인턴 수료 뒤 100만원, 정규직 전환 뒤 6개월이 지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 오는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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