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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강창일, 2011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 의원 선정
김우남.강창일, 2011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 의원 선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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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우남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국회가 선정한 '2011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乙)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을 차지한데 이어 국회가 선정한 ‘2011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까지 수상했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가 실시한 전체 재적의원 295명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5명의 최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회의 2011년도 입법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의 선정은, 지난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김우남 의원은 1년의 평가기간 동안 총 7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29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5명의 최우수 의원 가운데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 모두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42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김우남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대표법률안으로는 투자유치활성화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선박등록 특구 등의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꼽았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와 1차 산업, 복지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민과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복지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甲)은 국회에서 6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1번 우수)으로 선정됐다.

강창일 의원은 ‘06년 최우수, ’07년 우수, ‘08년 최우수, ’09년 최우수, ‘10년도 최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11년에도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시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됐다.

강창일 의원의 대표적인 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명확화,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기금 출연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40세로 낮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주 용암해수의 제조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SSM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투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위그선 상용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련 개정안 7건,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자살예방법안」, 국민들이 변호사 징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활동에서부터 나아가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 등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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