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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어음 편취 영농조합 대표에 실형
돈.어음 편취 영농조합 대표에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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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여 돈과 어음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감귤영농조합 오씨는 지난해 1월 초순경 피해자 A씨로부터 밀감박스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명의로 약속어음을 선금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심을 얻은 뒤, 같은해 2월 A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몇일 내로 갚겠다"고 속인 뒤 1000만원과 재차 액면금 274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송금 받았다.

오씨는 "1000만원과 액면금 2740만원의 어음을 받은 것은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어음할인을 하면서도 할인율을 정하지 않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어음 액면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인 3740만원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40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현재 형이 확정돼 수형중인 자인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변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죄 이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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