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제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방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안대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홍모씨(44)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홍씨에 뇌물을 공여한 납품업체 홍모씨(40)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홍씨가 직무에 관련해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금액이익의 상당의 액수 미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홍씬느 이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함이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납품업자 홍씨는 지난 2009년 9월 수원시에서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각종 자재 등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등에 관급자재 등으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공무원 홍씨에게 처탁을 하면서 카드를 교부했다.
이에 공무원 홍씨는 건내 받은 카드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골프비용과 식사비용 등으로 129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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