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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위 이용, 학교 자재납품 청탁 뇌물수수 50대 실형 확정
형 지위 이용, 학교 자재납품 청탁 뇌물수수 50대 실형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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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이 제주도교육청 고위직 신분인 것을 이용해 도내 초등학교에 자재를 납품해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4974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형이 관할 학교의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형의 지위를 이용, 2군데 납품업체를 찾아가 도내 초등학교에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양씨가 형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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