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문화재관련 협의 2115건 보존 관리
제주시는 올해 문화재 관련 2151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와 개발행위, 건축공사 인허가 때 문화재 관련 협의를 사전에 받도록 제도화한 결과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올해 총 처리된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관련 협의 요청 건은 모두 2151건이다.
이 가운데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에 저촉돼 검토를 한 건수는 346건,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매장문화재 관련 발굴조사는 27건,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49건, 개별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고시되면서 처리된 건수도 1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반경 300m이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개발행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실시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호구역 외곽경계 거리에 저촉된 사항 외 매장문화재 출토 우려가 높은 유물산포지구와 천연동굴에 대한 영향검토도 같이 진행해 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이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재가 각종 건설공사 또는 개발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법적절차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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