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피하려던 업체‘반려’…서귀포시도 부실허가 추진 논란
무분별한 토석 채취 허가로 중산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내 한 업체가 누적 허가 면적이 10만㎡를 훨씬 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도 이를 어긴 채 허가 신청을 냈다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주 열린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H업체가 서귀포시를 통해 접수한 채석 허가 신청 건에 대해 논란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가 이번에 채석 허가를 신청한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일대. 면적은 7필지 합계 34,324㎡다. 업체측은 현재 토석을 채취중인 면적을 합산하더라도 8만9000여㎡여서 사전환경성검토만 거쳐 다시 5년간 허가를 받으려 한 것이다. 서귀포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산지관리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5년째 해당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이 업체는 이번 신청 면적까지 포함하면 누적된 채석 허가 면적이 10만㎡를 초과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허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이같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심의위원은 “중산간 일대의 곶자왈 지역에서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곶자왈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행정 부서에서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허가를 내주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려 했다고 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지가 도 관련 부서에 요구해 확인한 ‘도내 토석 채취 허가 상황’을 보면 현재 채석 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21곳이다. 전체 허가 면적은 151만7,000여㎡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복구 비용만도 162억38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청정 자연환경이야말로 제주 최고의 관광자원이라고 항상 강조한다. 중산간 일대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 훼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