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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의원회 교섭단체 조례 통과 '환영'
이석문, 교육의원회 교섭단체 조례 통과 '환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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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의결된 것과 관련, 이석문 교육의원은 "보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도의원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석문 의원은 16일 열린 제288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그간 해당 조례에는 정당을 요건으로 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정당활동이 배제된 교육의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계정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당히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서 보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도의원들과 함께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발 빠른 대안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다서명의 교육의원들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미래제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새로운 미래 제주의 교육 비전을 모색하고 발전적 방안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마라분교장에게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의결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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