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19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7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12월 8일부터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종사자를 추가시켜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신고의무자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2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하의 자들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호 참조).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관련 문의사항 064)75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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