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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금 안내려 회사까지 설립했지만 '패소'
교회, 세금 안내려 회사까지 설립했지만 '패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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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모 교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패하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662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은 12일 서울 소재 모 교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교회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과수원 8846㎡, 같은 리 1325-2 과수원 5,140㎡, 같은 리 1325-3 과수원 4,949㎡, 같은 리 1328-1 과수원 9,885㎡, 같은 리 1328-4 대 387㎡를 직접 증여 받으려 했지만,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교회의 자금으로 농업회사법인 유안회사를 설립하고, 교인 3명을 사원 명단에 올렸다.

이후 교인들이 과수원을 매수한 뒤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법인 지분 95.83%를 보유하게 했다.

이에 서귀포시가 교회측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20만원을 부과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 서귀포시가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교회가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교회측의 실질적인 소유인 각 토지를 교인들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43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교회측은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인 것은 사실이나 법무사의 조언을 얻어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하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게 아님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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