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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세금 안내고는 못 배겨
지방세 고액체납자, 세금 안내고는 못 배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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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금 잔액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취하기로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예금조회를 통해 잔액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도내 도내 274개소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요청, 잔액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49명에 49억원으로 현재 13계좌에서 800만원을 압류한 상태다.

제주시는 압류가 완료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촉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된 예금을 추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부동산, 자동차 및 기계장비, 보상금 등의 압류를 통해 올 들어 현재까지 3171명에 대해 6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71건(10억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했다.

이에 따라 체납처분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 금액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62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력와 상담을 통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140억원(도세 60억, 시세 80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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