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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에 상습행패 조폭, 항소심서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사고에 상습행패 조폭, 항소심서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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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주취폭력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협박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연령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6월 7일 모 슈퍼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자 슈퍼 업주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지난 5월 27일 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슈퍼 업주 A씨의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고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경찰관이 39회나 출동할 정도로 음주․소란행위를 계속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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