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들의 '차량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2일부터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요일제' 시행을 확대 운영해 나간다.
'차량요일제' 대상 차량은 경차와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차량 끝번호가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번인 차량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 ' 차량요일제'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고, 공직자 소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후 내부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5월 10일부터 직원차량에 한해 '차량요일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