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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으뜸은행 파산 전 대표 징역형
'불법대출' 으뜸은행 파산 전 대표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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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로 은행을 파산시킨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으뜸저축은행 전 대표인 A씨(52)와 B씨(45)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으뜸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으뜸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으뜸저축은행에 고용된 소위 월급 사장으로서 피고인 김0현 등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이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 으뜸저축은행에서 대출 후 상환을 하지 못하는 C씨를 상대로 56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허가해 은행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들은 또 C씨의 대출금 56억원에 대한 이자를 줄여주기 위해 제1금융권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중 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14억여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도박빚 상환과 친누나의 은행 대출금 지급을 위해 C씨에게 20억원을 대출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국 방콕 인근에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다며 또다른 업체 명의로 15억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C씨는 2008년 3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3억7000만원을 다시 대출 받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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