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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던 무단방치 차량 감소
도시미관 해치던 무단방치 차량 감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1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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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들어 4월 현재 213대 적발...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큰폭 감소

제주시내 도로와 주차장, 공한지 등에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쳐오던 제주시지역내 무단방치 차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무단방치로 제주시 관계당국에 적발된 차량은 213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232대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2년 758대, 2003년 867대, 2004년 890대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635대로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무단방치 차량 발생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세를 비롯한 개인채무, 유가상승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압류등록이 돼 있어도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말소가 가능함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선 자진처리를 적극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조치와 더불어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폐차처리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압류등록 자량 중 차령초과 폐차말소 가능한 차량은 소형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이 8년, 일반 승용차 9년, 중형 및 대형 승합차 10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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