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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 법률안’ 첫 걸음부터 쉽지 않네…전문위원들 “신중 검토”
‘경빙 법률안’ 첫 걸음부터 쉽지 않네…전문위원들 “신중 검토”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1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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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16일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상정…18일부터 법안소위 심사

김재윤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광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빙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은 검토의견을 통해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신중 검토를 제기했다.

전문위원들은 이날 검토의견을 통해 경빙사업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빙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면서도 수익 배분구조나 제주도 이외 지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문광위에 상정돼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빙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문광위에 상정된 법률안의 통과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으나 경빙 자체가 사행산업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문광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문광위 전문위원들조차 이날 경빙사업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단 상태에서 앞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윤 의원도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점에 따라 시각이 다르기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도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의 여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법사위 통과 여부를) 쉽게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정부가 출자한 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경빙장의 설치는 도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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