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시 연장자를 우대하는 관례가 사라진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의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문대림 의장 출마설이 흘러나옴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문 의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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