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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로또복권 불법판매 집중단속
제주시, 로또복권 불법판매 집중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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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내 복권판매점에 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기존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해 왔던 복권법위반행위 지도단속의 일부권한이 지난 2월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제주시낸 로또복권 판매점 63개소를 중심으로 정기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내용으로는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행위와 판매장소외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영리목적 복권액면가액외 복권판매, 1인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 상대 복권 판매행위 등이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복권판매 및 1인1회 10만원 초과 판매에 대해서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복권액면가액외 가격으로 판매, 계약장소외 온라인복권 판매와  온라인복권 구매 대행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1년에 2회정도의 정기단속과 함께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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