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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탁 및 뇌물수수 전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 청탁 및 뇌물수수 전 공무원 실형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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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골프장. 리조트 등 개발업체로부터 사업시행 승인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제주교육박물관 공무원 손모씨(65)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춰 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뇌물의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1.2심에서도 "손씨는 문화재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 및 심의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고도의 청렴성도 요구돼 형법 제129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손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약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건설업자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 손씨는 2006년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A사 박모 전무이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동굴 발견 가능성을 지적하지 말고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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