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리조트 사업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지사 친척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지사 친척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을 추징했다.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의 딸(36)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도내 모관광지구 골프리조트 사업시행예정자 대표에게 사업시행 인가 대가로 현금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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