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전 회장이 제민일보를 상대로 윤전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은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방극성)는 2일 김모씨(68)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윤전기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제민일보에 있는 윤전기는 전 제민일보 회장 김씨의 것이 아닌 제민일보의 소유물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윤전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중점을 뒀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가 윤전기를 도입할 당시 김씨의 소유로 한 것인지, 김씨의 소유로 하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였다. 아울러 김씨가 회사 주식을 팔 때 윤전기도 묵시적으로 제민일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놓고, 김씨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전기 매매계약서 등에 김씨의 개인 이름이 아닌 주식회사 제민일보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예외 없이 표시하고 있으며, 윤전기를 구입한 이후 거의 8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제민일보에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전기가 김씨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때 ‘묵시적으로’ 제민일보에 윤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전기는 신문사 운영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설비로서 윤전기 없이는 영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하면서 신문사의 핵심적 자산인 윤전기를 이전 대주주인 주식 양도인의 소유로 유보한다는 것은 상관습상 극히 이례적이다”며 제민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제민일보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전 회장에게 윤전기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월 384만원의 비율로 계산해 2009년 4월 3일부터 소급해 지급하라”며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