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말까지 법규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26곳, 과징금 부과 40곳 등 66곳을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청소년 출입시간외(오후 10시 이후) 출입시키는 사례 3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사례 11건, 주류를 보관하는 사례 32건,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사례 19건, 기타 1건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 위반사례 적발 때에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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