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당연직 위원에 이장·통장 최고 5명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때 읍면동장의 입김이 다소 약화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엔 당연직 위원은 이통장협의회장 1명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7인 이내로 돼 있다.
하지만 2일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안엔 이통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장과 통장을 최고 5명까지 두도록 했으며, 읍면동장 추천 위원은 5인 이내로 변경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장애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변화를 주도록 했다.
또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설치 근거없이 분과위원회가 운영돼 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는 물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을 12월중 개정해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