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엽총 및 공기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제주도 수렵장이 개장․운영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보관해제되는 엽총 및 5.5mm단탄 공기총 등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렵기간 동안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보관중인 수렵총기 출고시 수렵인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철저히 교양하고 수렵 종료 후 매일, 야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 총기를 지구대․파출소에 보관조치 시켜야 하며 미보관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총기출고가 금지된다.
또한 수렵조수외 포획, 무면허수렵 등 불법수렵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등과 협조,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기간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시에는 빨간색 옷이나 밝은 색상의 모자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수렵기 무면허수렵 등 3건 6명을 단속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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