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삼다수 불평등 계약은 알고보니 2002년 우근민 도정 때”
“삼다수 불평등 계약은 알고보니 2002년 우근민 도정 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10.31 10: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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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도지방개발공사 사장 “2002년 독소조항 치유하러 발버둥쳤다”

고계추 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다수 문제가 여전히 경영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되고 있다며 재차 문제를 거론했다.

고계추 전 사장은 31불평등 협약의 실체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불평등, 굴욕적 협약은 이미 2002년에 만들어졌다. 2002년에 누가 이런 일을 했나. 불평등·굴욕 협약이라는 여론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며 자신이 사장이 되기 전에 문제의 협상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당시 조항엔 농심에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까지 만들어졌다이런 불평등 협약이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저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협약서가 만들어질 당시 도지사는 삼다수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현 우근민 지사 때이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서건철 사장이었다.

당시 협약서 제3(협약기간)이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농심이 최소구매물량(80%)이 구매된 경우 3년간 자동 연장하고, 이후 협약기간 관련 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하여 협의·결정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고 전 사장은 이 협약규정은 개발공사에서 생산되는 물 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권을 농심에 영구 보장해주는 것이다. 2007년은 2002년 협약에 따라 3년 연장을 해주는 시기다. 기간연장 협약이었지만 2002년에 잘못 체결된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07년 계약 때 문제가 된 협약기간 5+3년이 지난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하여 협의·결정한다협약기간 3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한다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은 문제가 된 이 조항과 관련 이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이미 체결된 협약이었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심이 영구판매 권리를 가진 틀 속에서 최선을 찾았다. 그래서 장기협약보다는 최단기 협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생산물량도 100% 책임판매 규정을 통해 해약의 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07년 협약은 단순한 기간연장 협약을 하는 시기이지만 협약 내용의 잘못된 부문을 시정해냈다. 2002년 불평등·굴욕 협약을 치유하고자 발버둥쳤다문제가 있으면 사실에 접근해서 비판과 비방을 해달라. 제발 경영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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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1-11-01 09:09:54
씁쓸하네요.
지나가는 똥개가 웃습니다.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남탓하는 지도자 2011-10-31 14:24:14
고 사장님!
혼자 막 떠들게 내붑쎄게~
떠든덴 진실이 바뀌는건 아니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