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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경찰대, 7대경관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7대경관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11.10.2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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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및 주민봉사대가 함께 출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대장 강석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대장 부정익)는 지난 26일 오후5시 서귀포시 중앙로 일원에서 세계7대자연경관도전 투표 참여 홍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대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대는 또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대원이 불법 주정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자치경찰대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통이 잘되는 도로를 만들어 즐겁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정차시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앙로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 교통안전 표지 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가중처벌제도를 알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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