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척 6억2500만원…사업 포기자는 평가 수수료 부담
서귀포시가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10척에 사업비 6억2500만원을 투자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11일 서귀포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찰 신청자격은 어선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업종은 1순위가 연안통발어업이고 2순위는 연안자망어업·연안들망어업·연안선망어업, 3순위는 연안복합어업이다.
서귀포시는 상습적인 사업 포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해당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포기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톤급별 최저 가격은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고 상한 가격도 4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부터 연안어선 감척을 추진, 지금까지 548척을 감척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 총어선수 1664척의 33%에 달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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