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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사기 송금인출 조선족 '구속'
중국 보이스피싱사기 송금인출 조선족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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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에 중국으로 송금한 조선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인 이모씨(27)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왕모씨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압구동정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가 범죄계좌로 송금한 68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단속 지시로 현금 인출장소를 분석, 잠복.탑문 수사 중 이씨가 수시로 택배를 통해 카드 등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서울로 출장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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