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6천원짜리 밥 먹었다가 30만원 과태료 부과'
'6천원짜리 밥 먹었다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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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4일 교육의원 후보자측 식사제공받은 2명 적발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2명에게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한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육촌동생인 B씨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8일께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명에게 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B씨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는 한편, B씨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는 식사값의 50배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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