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제정…12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도 공무원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엔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했다.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행위는 100만원이상 금품·향응수수,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 제정과 관련,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규정에 또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보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묵인한 공무원들도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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