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자를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냈던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K씨(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모 도지사 후보 지지자인 M씨에게 "도지사 후보측에 돈을 전달됐다는 내용이 녹음이 있다"고 협박, M씨와 같은 후보 지지자인 H씨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 낸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재차 협박해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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