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측의 구럼비 바위에서 시험발파를 저지하다 강정마을 중덕 앞 해상에서 공사방해혐의로 입건된 김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귀포해경으로부터 신변을 인계받은 서귀포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이 9일 오후 6시 30분경 기각을 결정하자, 김씨는 6시 50분경 석방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6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강정마을 중덕 앞 해상에서 공사를 방해한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들 중 동승한 기자 1명은 추후 출석을 요구한 뒤 귀가시킨 뒤 나머지 5명을 제주해경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이후 해경은 지난 8일 김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뒤 석방시키고, 김씨를 서귀포경찰서로 인계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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