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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분야별 평가 및 결과
[요약문]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분야별 평가 및 결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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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분야

①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로 해군기지사업 추진의 정당성 제공
- 2009. 4. 27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체결된 기본협약서는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으면서 2011. 5. 23일 제주자치도특별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되어 왔음.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체결 당사자인 당시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증인 모두가 불출석함으로써 진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진위여부를 떠나 내용은 동일하나 제목이 다른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로 인해 효력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제목을 일부 다르게 기본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해 온 사실
▲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였지 않느냐는 점
▲ 비록 두 개의 기본협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소모적인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② 기본협약서 이행에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이에 상호 이행해 나갈 사항들을 협약하여 정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는 지역발전사업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크루즈항 시설,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보상,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리행사의 배제, 편의시설의 사용·운영 및 주민 우선고용 등을 협약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원만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협약체결의 의미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본격적 추진계기가 되고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굴욕적 체결이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음.
- 지역발전사업 관련 지원근거가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반영되었지만 내년도 우선추진 10개 사업(1,361억원)의 전액 국비지원 요구를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주장해 온 ‘충분한 지원’ 약속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 지역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11일에야 제1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어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기본협약서 제5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법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 지정)제3항에는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기본협약서 체결에 따른 이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뤄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분야

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전제인 항만지정 절차 불이행
- 민선4기 도정은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건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제주도는 2008년 3회, 2010년 1회 해군측에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의거 선회장 규모를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해군은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수역시설 규모를 계획했다는 답변 회시
-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계류시설만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항만개발계획 확대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음.
- 2009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협의의견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없이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함.

② 선박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부적합하여 관광미항 건설 전면 재검토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국방・군사시설기준 : 항만시설 설계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민항이나 군항 선회장 설계기준은 동일하지만, 항공모함의 경우에만 1.5L에 520m로 되어 있어 국방부는 애초부터 항공모함 기항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선회장에서 선회를 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선회한 후 후진으로 1km 이동하여 접안해야 하는 경우와 운항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해군은 적합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 시뮬레이션시 풍향을 7.7m/sec(15노트)만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14m/sec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로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배가 80° 회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시뮬레이션에서는 80° 꺾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항에 부적합할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3)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① 매장문화재 및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로 재평가 되어야 함
- 강정지역의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유적으로써 이미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며, 서귀포시 도심 가장 가까운 최초 발견 청동기유적으로 확인됨.
- 강정지역은 용천수 밀집 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써 제주도 남부지역에서 유적의 희귀성을 감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교란, 절토 등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 평가 절하로 인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시 4차례에 걸쳐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그러므로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공사를 전면 중지하여 유적의 성격이 규명 될 때까지 시굴조사지역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전면 시행하여야 함.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제2011-77호) 제17조에 의하면 총2회 이내의 부분완료 보고 및 공사시행을 할 수 있으나, 시굴조사에서 3회, 정밀발굴조사에서 1회의 부분공사를 시행하였음.
- 또한 관계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 1인을 총 5회 자문(검토)회의 중 4회 참석으로 발굴 조치결과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보임.
- 특히 주변 구럼비 바위에 의한 개구럼비당 민속유적, 구럼비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구럼비 바위로 인한 생태학적, 경관적 가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건의 및 검토하여야 하는 본연의 업무 소홀.

② 관계전문가 입회 없이 중덕 삼거리 펜스설치 부적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부득이 발굴대상 부지 내 펜스를 설치해야 할 경우 유적보호를 위해 관계전문가 입회, 유적 외곽 밖 펜스설치 등을 해야 하지만, 지난 9월 2일 공권력 투입과 공사강행으로 중덕 삼거리에 대한 펜스설치는 관계전문가 및 지도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됨.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서는 사전 펜스설치에 따른 조치계획과, 그에 따른 현장점검 및 관리 철저를 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5432/ 2011.5.4)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후 확인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③ 자문(검토회의)위원회에 제척사유 해당자가 부분공사 결정
- 문화재 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에 의하면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관련사업 법인대표 혹은 상근임직원인 경우 위원회 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해촉 가능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 강정지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체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자문을 받는 등 위원 선정에 있어서 제척·기피대상 인물이 공사시행을 할 수 있는 문화재보존대책의 자료로 제공하였음.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분야

① 공사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부적정
- 공사시 공사현장내 가배수로 규격이 하단 1m, 상단 3m, 깊이 1m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규격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가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강우 시 토사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
- 침사지 겸 저류지의 용량은 13,000㎥(여유고 0.3, 제원 50m×130m×2.0m)이 설치되도록 되었으나 현재 설치된 규모는 물웅덩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류지내 오탁방지막 설치가 안 되어 강우 시 토사의 바다유출로 해양 저서생물 및 연산호 군락지에 영향 초래함.

②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필요
- 붉은발말똥게인 경우 통발포획으로 전체 서식 개체수 산정이 미흡하고 서식지 면적 분포는 넓으나 포획 개체수가 적어 정밀조사 필요.
- 특히, 맹꽁이인 경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으로 번식기가 5월 말~7월 초, 휴면시기 9월 ~ 3월로 알려져 있는데, 7월에 포획된 개체를 보면 성체는 없어, 정밀 조사가 필요함.
- 멸종위기동물의 방사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③ 제주새뱅이, 층층고랭이 등 보호가치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시급
- 환경영향평가서 상 제주새뱅이, 층층고랭이에 대한 조사누락으로 사후환경조사 시 정밀조사를 통한 보전대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
- 구럼비 해안의 할망물에 서식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후보종인 제주새뱅이 및 보호가치가 있는 층층고랭이 군락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보호 대책 시급

④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방치
- 사업지구 내에 지하관정은 11개소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12개 관정이 존재하고 있어 공사시행시 적절한 폐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표오염원의 유입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지하관정에 대해 지하수법(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한다고 협의 된 바, 지하수 폐공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까지 지하수 폐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사업지구 내 상수공급은 강정정수장 1일 35,000㎥을 송수관로 220m 설치하여 공급받도록 되어있어 지하수 관정을 활용하겠다는 의혹을 낳고 있음.

⑤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미설치로 준설공사
- 해상 준설작업시 오탁방지막과 준설선 차단막이 설치 안 된 상태에서 해상준설작업을 강행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듦 (서귀포해양경찰서 재2011-00018호 출석요구서-초석건설산업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 해군에서는 오탁방지막이 6월 26일 태풍 메아리로 훼손되었다고 하나 풍랑에 의하여 5월에 훼손되고 6월 9일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준설공사 강행
- 이로 인해 부유사에 의한 해양 저서생물 및 연산호 군락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강정주민들을 작업을 방해했다고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절차 위에 군림

⑥ 구럼비 해안 오탁방지막 미설치
- 절대보전지역이었던 1.2km 통바위인 구럼비 해안은 삼발이 등 해상공사 자재반입과 적출장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파괴되고 있으나 강우시 해안으로 부유사가 유출될 경우 해양 저서생물이나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오탁방지막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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