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농어촌 민박 207개소를 지정했다.
12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대정읍 19개소, 남원읍 32개소, 성산읍 62개소, 안덕면 56개소, 표선면 38개소 등 총207개소의 농어촌 민박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경과규정에 의해 객실 7실 이하의 민박 지정신청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농어촌 민박을 지정 받으려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연면적 150㎡ 미만에 한해서 지정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제주군은 민박업소 지도 반을 편성해 친절한 손님맞이, 민박가옥 환경정비, 편의용품비치, 객실청결여부 등을 지도해 민박이용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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