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군기지 철회 현수막은 불법?" 민노당, 서귀포시 행정소송
"해군기지 철회 현수막은 불법?" 민노당, 서귀포시 행정소송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남원읍 분회(이하 남원읍분회)가 서귀포시청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 현수막을 강제로 임의 철거했다며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남원읍분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해군기지 철회로부터'라는 현수막을 정식 걸의대에 게재하고 서귀포시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청은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불법이라 판단, 다음날 철거했다.

'집시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표시내용이 정부시책 발표로 확정된 사항 등 내용에 대해 소송중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진행될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안된다는 게 서귀포시의 주장이다.

이에 반발한 남원읍분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읍분회는 23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일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