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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검신 속옷 탈의는 '인권침해'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검신 속옷 탈의는 '인권침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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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원이 수용자의 검신을 하는 과정에서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제주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진정인 이모씨(47)가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이 있는데서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한 후 검신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제주교도소 측은 불수용 사유로 피진정인이 일부러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수용자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해 다른 수용자들이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진정인 스스로 팬티를 내리게 해 신체검사를 했고, 신체검사 후 수치심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제주교도소 측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기에 피진정인을 주의 처분 하는 것은 이중고통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주교도소의 불수용 답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실시했다는 것은 인권교육 내용은 이번 권고결정 내용이 제외된 교육이었고,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차단된 장소에서 수용자들을 검신하도록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볼 때, 피진정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공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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