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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는 폭도" 이선교 목사 항소심서 '무죄'
"4.3희생자는 폭도" 이선교 목사 항소심서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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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를 폭동가담자로 적시한 이선교 목사에 대해 "4.3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21일 제주4·3 희생자 유족 97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목사가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선정된 1만3564명에는 선량한 피해자와 함께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과 제주4·3사건 당시 국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우익인사들을 살해한 폭도들이 포함돼 있음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18대 국회에 대한 요청 등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강연의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서 피고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모두를 폭동에 가담한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4.3유족회는 이선교 목사가 지난 2008년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를 폭동 가담자로 적시하자 "4.3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 목사는 4.3희생자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30만원, 나머지 유족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선교 목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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